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 김영환 충북지사(왼쪽)와 정영철 영동군수(가운데)가 12일 충북 영동군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영동군> |
또 정부는 7월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가리킨다. 이 경우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수습과 복구과정을 돕는다.
10일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전국에 시간당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와 고립피해가 속출했다. 충북 영동군은 8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속한 응급 복구와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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