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조석래 전 효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목적은 상속세 감면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사진) 측이 10일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남 코엑스 스파크플러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조현문 전 부사장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며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익재단의 순조로운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최대한 빠르게 현금화해 공익재단을 통한 경영 개입 가능성도 차단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라며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는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과 부합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조 전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유산을 남기며 상속세를 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사실상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한다”고 밝혔다.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언급된 상속재산은 상장사 지분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최근 4개월 동안 평균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85억 원 규모다.
비상장사 지분까지 더하면 상속재산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조 전 부사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절반인 500억 원 수준이지만 공익재단을 설립하면 상속세 전액이 면제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