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일으킨 대형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40명에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8일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발생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보험설계사 40명에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일으킨 대형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40명에 제재를 내렸다. |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부터 GA 소속까지 모두 40명이 업무정지 90일과 180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재 대상이 된 주된 보험사기 내용은 허위 교통사고와 진단서 발급, 입원치료, 허위 골프영수증 제출 등이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사기는 허위 골프영수증 제출로 모두 18건이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들은 골프 경기 뒤 홀인원 축하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했다. 그뒤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내고 축하비용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갔다.
수천만 원대의 대규모 사기는 대부분 허위 교통사고 사기에서 벌어졌다.
삼성화재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자녀 친구의 가드레일 교통사고를 자신의 차량과 자녀 친구 차량의 충돌로 허위 사고를 접수해 5016만 원을 챙겼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4명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켜 보험사 8곳에서 4147만 원을 편취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