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10 16: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금융사가 새 대출자를 찾는 기간에 발생하거나 다시 대출했을 때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리킨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일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빌릴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의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솔루스첨단소재 룩셈부르크 계열사 지분 5.24% 추가 취득, 783억 규모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전환 추진, 15년 갈등 정리
4월 분양전망지수 전국 평균 35.4포인트 급락, 이란전쟁에 영향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국회서 전쟁추경 '속도전' 호소, 국힘 장동혁은 청와대서 추경안..
'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최원혁,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엔씨 유튜버 '영래기' 고소,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모나미 신임 대표에 송하윤 부회장 선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보안 감독방식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
[채널Who] '최후통첩' 반복하는 트럼프, '8일 오전 9시'를 시한으로 못 박은 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