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10 16: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금융사가 새 대출자를 찾는 기간에 발생하거나 다시 대출했을 때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리킨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일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빌릴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의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