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10 16: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금융사가 새 대출자를 찾는 기간에 발생하거나 다시 대출했을 때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리킨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일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빌릴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의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글로벌 석유메이저 이란전쟁에 천문학적 이익, 화석연료 횡재세 도입 힘실린다
메리츠증권 "CJENM 1분기 실적 기대 부응한 듯, 음악부문 빼면 전반적으로 개선"
한국 정부 유엔 기후행사 열면서 가스발전 확대, 시민사회 "에너지 정책 모순" 비판
비트코인 1억1230만 원대 상승,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하반기 통과 가능성
KT&G '아이코스' 독주 막은 힘은 '확장성', 방경만 올해 '릴' 성장판 더 열까
IBK투자 "하이브 2분기 실적 크게 개선될 것, 방탄소년단 월드투어가 견인"
SK텔레콤 '앤트로픽·5G SA' 기대감에 주가 화답, '실적회복'으로 십만텔레콤 안착하나
미국 중국의 해군 역량 대응에 한국과 협력 중요성 부각, "조선업 역량 우수"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가' 634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72.4원 출발
대신증권 "신세계인터내셔날 목표주가 상향, 1분기 해외패션·화장품 매출 두 자릿수 성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