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10 16: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금지, 금융위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 내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진다.

금융사는 이에 따라 2025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은 금융사가 새 대출자를 찾는 기간에 발생하거나 다시 대출했을 때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리킨다.

행정·모집비용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모집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가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일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빌릴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지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 현황 등의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W컨셉 이지은 유튜브쇼핑 제휴로 기회 모색, 문턱 낮아진 크리에이터 기준 효과는 '미지수'
KT 이사회 임원 인사·조직개편 사전승인 규정 삭제, 비위의혹 이승훈 이사 의결권 제한
한동훈 국힘 진종오 '지원사격'에 선그어, '한동훈 연대'에 부산 북갑 뜨겁다
에스원 건물관리·보안 통합서비스 사업 확장일로, 정해린 AI·로봇 접목으로 올해 첫 '..
현대차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미국 관세·이란 전쟁에 영업익 2.5조로 30.8..
정부 기름값 잡았지만 취약층 '숨은 균열', 최고가격제 '엑시트 압박' 커진다
스페이스X 상장 뒤 '테슬라와 합병 불가피' 평가, 투자 재원 확보와 자원 효율화에 장점
석탄화력특별법 지방선거 앞두고 '정중동', 여야 '고용승계' 이견 좁히기 속도낼까
금호건설 올해 아테라 첫 분양 돌입, 조완석 유상증자 이후 LH 시장서 재도약 조준
[전국지표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긍정 47% vs 부정 48%, 이념성향·연령 따라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