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됐던 레미콘 운송이 재개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4일부터 집단 휴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 제조사들 모임인 레미콘발전협의회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1일부터 집단휴업을 시작했으나 사흘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기존에 주장한 '통합 협상' 방식을 철회하고 레미콘발전협의회가 주장하는 '지역별 협상'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태도를 바꾼 데는 건설업계 불황에 따른 레미콘 제조사들의 강경한 태도와 함께 최근 나온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레미콘 운송기사의 법적 성격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판단을 내놨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모인 단체는 노조가 될 수 없다.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집단행동 역시 노동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없고 레미콘 제조사들로서는 이들을 정당한 교섭 상대로 볼 수도 없게 된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태도를 바꾸면서 앞으로 레미콘발전협의회와 14개 권역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는 이미 14개 권역별 지부장이 선출돼 있는 등 협상을 위한 요건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