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과 가상화폐거래소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20곳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19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
금융당국과 가상화폐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범사례를 준비해왔다.
모범사례는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 과정에서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 따라 향후 거래소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화폐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상장돼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충실한 심사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6개월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가상화폐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발맞춰 모범사례를 최신 내용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19일부터 모든 거래소에서 적용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