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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 추진, 대림C&S 최대 수혜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0-20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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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 규제를 강화하면서 콘크리트파일 제조기업인 대림C&amp;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br /> <br />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국내 콘크리트파일시장 1위인 대림C&amp;S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nbsp;</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 추진, 대림C&S 최대 수혜"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707_50827_4345.jpg" /></td> <td width="10">&nbsp;</td> </tr> <tr> <td id="font_imgdown_5082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송범 대림C&amp;S 대표.</td> </tr> </tbody> </table></div> 이 연구원은 &ldquo;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될 경우 내진 적용 건축물은 17% 증가할 것&ldquo;이라며 &ldquo;콘크리트파일 출하량은 44만 톤 늘어나&nbsp;기존 대비 5.5% 증가할 전망&rdquo;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정부는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r /> <br />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적용하고 공공시설 내진률을 현재 40.9%에서 2020년 49.4%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br /> <br /> 내진설계는 구조물의 강도를 높여 지진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파일 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진에 의해 파일 손상이 심각해지고 건축물이 훼손된다.<br /> <br /> 이에 따라 대림C&amp;S는 내진설계에 특화된 대구경파일이나 초고강도파일 등의 매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진 발생시 구조물 파괴가 많은 교량 개발을 통해 스틸강교 매출도 증대할 계획을 세웠다.<br /> <br /> 이 연구원은 &ldquo;일본의 경우 새로운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후 대구경 및 초고강도파일시장이 지속 성장했다&rdquo;며 &ldquo;사양산업이었던 국내 콘크리트파일시장에 관심이 필요하다&rdquo;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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