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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 추진, 대림C&S 최대 수혜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0-20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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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 내진설계 규제를 강화하면서 콘크리트파일 제조기업인 대림C&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일 국내 콘크리트파일시장 1위인 대림C&S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진설계 강화 건축법 개정 추진, 대림C&S 최대 수혜  
▲ 송범 대림C&S 대표.
이 연구원은 “강화된 건축법이 시행될 경우 내진 적용 건축물은 17% 증가할 것“이라며 “콘크리트파일 출하량은 44만 톤 늘어나 기존 대비 5.5%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3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돼 있는 내진설계를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적용하고 공공시설 내진률을 현재 40.9%에서 2020년 49.4%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내진설계는 구조물의 강도를 높여 지진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파일 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진에 의해 파일 손상이 심각해지고 건축물이 훼손된다.

이에 따라 대림C&S는 내진설계에 특화된 대구경파일이나 초고강도파일 등의 매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진 발생시 구조물 파괴가 많은 교량 개발을 통해 스틸강교 매출도 증대할 계획을 세웠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새로운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후 대구경 및 초고강도파일시장이 지속 성장했다”며 “사양산업이었던 국내 콘크리트파일시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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