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6-26 17:42: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7월3일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 금융위원회가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완성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규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규정은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