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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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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7월3일 시행되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책무구조도 작성법 규정
▲ 금융위원회가 26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안에 완성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규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도 추가됐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규정은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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