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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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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폭발사고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 14일 오후 2시35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이 폭발사고로 공사를 맡은 SK건설의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안전진단은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맡으며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등의 분야에서 진단이 이뤄진다.

현재 공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안전진단에서 모든 공정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작업이 재개된다.

안전진단을 받고도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추가로 원유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3천135억 원이 투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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