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0-20 14:4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폭발사고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 14일 오후 2시35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이 폭발사고로 공사를 맡은 SK건설의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안전진단은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맡으며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등의 분야에서 진단이 이뤄진다.

현재 공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안전진단에서 모든 공정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작업이 재개된다.

안전진단을 받고도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추가로 원유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3천135억 원이 투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관련 사업 계열사에 매각, 건강기능식품에 집중
LG전자,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VS사업본부에 경영성과급 539% 지급
이재명 "AI 로봇 도입 막는 절박함 이해, 대응 위해 창업 사회로 가야"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지분 가치 부각' SK스퀘어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에..
하나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4조29억 7.1% 증가, 기말배당 주당 1366원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220선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루닛 25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하기로, 1:1 무상증자도 병행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 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하나금융지주 '순이익 4조 클럽' 첫 입성, 함영주 콘퍼런스콜 직접 나와 주주환원 확대..
[30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은 미국 주식 투자자 명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