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6-10-20 14:43: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폭발사고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 14일 오후 2시35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울산소방본부>
이 폭발사고로 공사를 맡은 SK건설의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안전진단은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맡으며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등의 분야에서 진단이 이뤄진다.

현재 공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안전진단에서 모든 공정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작업이 재개된다.

안전진단을 받고도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추가로 원유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3천135억 원이 투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넥써쓰 '국산 앱 마켓' 원스토어 626억에 인수, "글로벌 게임 허브로 확장"
메리츠금융 "MBK 보증 확인되면 홈플러스 1천억 지원", 최대주주 책임 요구
농협금융지주 'ESG 전략협의회' 열어, 이찬우 "기후금융 속도감 있게 실행"
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 전·현직 기자 검찰 송치, 부당이득 규모 약 93억
금융위원장 이억원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 코리아 프리미엄 기반 만들겠다"
[오늘의 주목주] '유리기판 기대감' 삼성전기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18일 오!정말] 민주당 강준현 "국힘 당명 '극우의힘'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지경"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동서발전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본궤도, 발전사업 허가 취득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자 선정 임박, K방산 원팀 104조 경협 패키지로 독일 넘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