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고용노동부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작업중지 명령에 이어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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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4일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폭발사고에 따른 조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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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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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고용노동부, 석유공사의 울산공사에 안전진단 명령"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674_50780_46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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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078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14일 오후 2시35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이설공사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울산소방본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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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발사고로 공사를 맡은 SK건설의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에 작업중지를 명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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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은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맡으며 안전기술진단, 피해예측진단 등의 분야에서 진단이 이뤄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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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는 작업이 중지된 상태로 안전진단에서 모든 공정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작업이 재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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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을 받고도 산업재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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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 울산지사에 추가로 원유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모두 3천135억 원이 투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