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를 예고받은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에 반박하고 나섰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가운데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 스테이지엑스가 19일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이사(사진)가 2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스테이지파이브, 더존비즈온, 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뒤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전환사채(CB)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5월7일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으로, 구성 주주와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 원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진 이후 2024년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하기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출자요건 확인서'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요건 확인서에 명시했다”며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확보(주파수 할당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의 선행조건으로 주파수 할당인가 이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