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세청으로부터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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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모두 743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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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국세청, 코오롱인더스트리에 743억 추징금 부과"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0/35573_50650_113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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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0650"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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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3.78%에 이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2월31일까지 국세청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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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이라며 “통지서를 검토한 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기한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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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주력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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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세무조사에 동원했다. 국세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계와 세무자료는 물론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