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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책연구기관 '패싱' 해명, "검증 의무 아니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6-17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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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이 탐사 기술자료를 반드시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탐사 기술자료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책연구기관 '패싱' 해명, "검증 의무 아니다"
▲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연구기관이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의 보도설명자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조차 하지 못했다”며 교차 검증을 누락한 이유를 국정조사에서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응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탐사 기술자료 평가를 맡을 분석기관으로 액트지오를 선정하는 등 절차가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심해 탐사평가 경험이 풍부한 액트지오사를 분석기관으로 선정했고 마찬가지로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자문단을 선정했다”며 “탐사자료 분석은 통상 자원개발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나 석유공사의 경우 심해 평가 경험이 많지 않아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액트지오에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2023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자문을 실시했다”며 “최종용역 결과를 놓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가 올해 4월 국내 자문단과 함께 점검회의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액트지오가 내놓은 탐사 기술자료 평가의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연연구원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지질자연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자문단에 포함했다”며 “자문단은 액트지오의 평가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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