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
현행 집시법에서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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