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힘 박수영 '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06-17 09:46: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국힘 박수영 '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현행 집시법에서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관해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나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집시법이 엄격하다는 것은 한편으론 국민의 수준일 수도 있음   (2024-06-17 10: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