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나타난 부실자산 규모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용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매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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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3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인수로 발생한 부실자산 1153억 원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10월 예금보험공사와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을 맺으며 1조2269억 원의 매각대금을 지불했다. 당시 양측은 계약서에 1년 안에 확정되는 부실이 나타날 경우 매매가의 10%(1226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해주는 ‘사후손실보전’ 조항을 포함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에 115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 오류에 따른 부실 753억 원, 법령 미준수에 따른 부실 204억 원, 기타 부실 196억 원 등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의 발생시기와 원인 등을 놓고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11억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NK금융지주는 이에 반발해 1153억 원 가운데 53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나머지 621억 원은 1차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며 “손해배상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예금보험공사가 경남은행을 매각하기 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전에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한 뒤 2004년 1조 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후 손실보전을 해준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대손충당금 오류가 나타난 13개 기업의 명단을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손충당금 오류가 발생한 기업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