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는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납입금 한도가 높아진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변화된 조치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재 300만 원 한도인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다만 통장 가입자가 이전 통장을 해지하는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을 재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