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30%로 상향, 감독규정 개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6-12 17:2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30%로 상향, 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한 감독규정 일부재겅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수신, 보험, 금투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을 조건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 등급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한 추가적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가항목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일관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