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 ▲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한 감독규정 일부재겅안을 의결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수신, 보험, 금투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을 조건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 등급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한 추가적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가항목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일관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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