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30%로 상향, 감독규정 개정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6-12 17:2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 30%로 상향, 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한 감독규정 일부재겅안을 의결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수신, 보험, 금투업 가운데 2개 이상 금융업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등을 조건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선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가운데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 등급 차이를 1.5%포인트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관한 추가적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산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평가항목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 일관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성장 한계 부딪힌 교촌에프앤비 송중화, 국내 지역본부 날리고 해외 MF 확대
대신증권 "휠라홀딩스, 올해 미국 법인 잠정 사업 중단으로 손익 개선"
비트코인 1억2809만 원대 상승, "가격 '바닥' 형성 중" 분석도
4대 금융 '주주 친화' 안간힘, 주총서 드러날 올해 '배당 기대감' 1위 지주는
해외 연기금 고려아연 주총 표심 갈려, 노르웨이 'MBK·영풍' 미국 '최윤범'
중국 화웨이 주도로 ASML 반도체 장비 대체 노린다, 미국 정부 규제에 '반격'
강원랜드 이익체력 단단해져, 종합리조트 도약 위한 투자실탄 든든해진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부담되는 적자전환, 신유열 '미증유 투자' 성과 능력 절실
민주당 박주민 '자동조정장치' 반대, "연금 구조개혁은 재정 더 풍부하게 해야"
[오늘의 주목주] '지금이 기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대 상승, 코스닥 HLB 15%..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