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가스공사 "임원 자사주 매각은 공직자윤리법 따른 것, 동해 석유 개발과 무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6-12 15:55: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주식매도 사실 보도를 놓고 동해 가스·석유전 개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동해 가스·석유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가스·석유전과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임원 자사주 매각은 공직자윤리법 따른 것, 동해 석유 개발과 무관"
▲ 한국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는 동해 가스·석유전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상임이사 2명은 5월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6월3일과 6월4일에 주식을 매도했다.

가스공사는 “해당 권고는 동해 가스·석유전 발표일인 6월3일 이전에 시행됐다”며 “가스공사에서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도된 사외이사 1명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는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본부장 1명은 6월11일 가스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