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개원의사들에게 진료명령과 함께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법에 의거해 개원의사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지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며 집단 진료거부는 의사로서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4개 소속병원의 휴진을 밝힌 데다가 대한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끝까지 의료계와 소통하되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한국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상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언제든, 어떤 형식으로든 상관없이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