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낸 이재명 영입,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통과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6-05 16:3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이재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영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24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4년 6월부터 GS건설 상무보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받았다.
 
GS건설 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낸 이재명 영입,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통과
▲ 이재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GS건설 상무보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 연합뉴스 >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전 부대변인의 이전 소속과 취업예정 업체 사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취업가능 결과를 내놨다.

이 전 부대변인은 GS건설에서 대관업무 강화를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일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동아일보와 채널A를 거쳐 2022년 6월부터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 유출된 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같은 해 5월 법률신문 부사장을 맡았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도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다.

이 밖에 전 국가정보원 특정3급 공무원 1명과 전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이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사장과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포함해 모두 55건의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해 왔으며 2020년 6월부터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