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 제약을 받아 온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한 군사 도발을 지속해왔고 결국 2023년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 측의 파기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위성항법장치)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