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3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열렸다.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임시 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CEO들은 SK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 CEO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5월30일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그룹 성장에 활용했고, 노태우 정부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등의 노 관장 측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