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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결정, 재판관 5대4 의견 갈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30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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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결정, 재판관 5대4 의견 갈려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안동완 검사가 3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처리했다.

국회가 현직 검사의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안 검사가 첫 사례다. 안 검사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안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은 것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 씨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차 기소됐는데 이것이 2010년 기소유예된 사건을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판단되면서 안 검사의 탄핵소추에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탈북자 출신 공무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허위의 사실로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 기소한 사건이다.

유우성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화교지만 북한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뒤 화교신분을 밝히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지위를 불법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 뒤 2011년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았다.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29일 열린 상고심 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직원은 모해증거위조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안 검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으로 탄핵안의 국회 통과 뒤 25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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