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용도지역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되고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 모아주택사업 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돼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난 1381세대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인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겸재로54길 확폭(8m→15m), 상봉로1길·면목로66길 확폭(6m→12m)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 겸재로) 연결 방안을 수립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됐다.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는 3개 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7층→11층)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5%), 대지안 공개기준 등 건축완화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150세대(임대주택 15세대)가 공급된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2023년 12월 심의에서 보류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재심의했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및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지역주민의 보행편의를 높였다.
양천구 목동 756-1 일대는 1개 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7층→15층)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159세대(임대 29세대)를 공급한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 동행 일환으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에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세입자 844명 가운데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게 72억 원가량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68세대를 줄여 일반분양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93%가 이주를 끝냈다. 8월 이주가 완료되면 착공을 바로 시작해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투기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지분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