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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고령운전자 자격 제한' 혼선 비판, "차별 조장 안 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23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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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윤석열 정부의 고령운전자 자격제한과 관련한 혼선에 차별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다.

김선민 당선자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오락가락 행정도 문제지만 차별을 조장하는 의도가 더 문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고령운전자 자격 제한' 혼선 비판, "차별 조장 안 돼"
▲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선민 당선자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일 공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보도자료를 내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22일 다시 참고자료를 내고 자료상의 '고령 운전자의 자격 제한' 단어를 '고위험 운전자'로 수정 배포했다.

김 당선자는 고령 운전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깊은 고려 없이 처리한 정부의 행정을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950만 명에 달한다"며 "이 많은 분들의 주요 생산수단이자 필수 이동수단인 차량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고 짚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포함한 18개 사유로 교통수단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특정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운전 제한은 객관적으로 신체 및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국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차별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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