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화물차·이륜차 등에 관한 안전 규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 차량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확대 예시. <국토교통부>
이번 감소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버스·택시, 도로안전, 안전의식 등 5가지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재 229대→2024년 400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화물차·이륜차와 관련해서는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차량 정기검사를 할 때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허브베어링과, 휠 디스크·림 같은 주행장치 및 드럼·라이닝 같은 제동장치)을 받도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200대 이상(현재 324대 → 2024년 529대) 늘리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버스·택시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기로 했다. 또 대열운행(버스가 줄을 지어 운행하는 방식)에 관한 제재를 강화해 3회 이상 적발되면 배차에 불이익을 준다.
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국도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관련해 상습적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했을 때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