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피했다, 취소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 정지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17 16:05: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건설이 당분간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GS건설 공공공사 입찰제한 피했다, 취소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 정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에 내린 국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앞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처분에 따르면 자격이 제한되는 분야는 국내 공공공사로 중단예상기간은 2024년 5월22일부터 2025년 5월21일까지 1년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줄였다는 이유로 제한 처분을 했다.

GS건설은 처분을 확인한 3일 곧바로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GS건설에 내린 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GS건설은 “처분의 효력 정지 날까지 입찰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같은 날, 같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3일 이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건설은 13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