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무원들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비롯한 복무·수당·승진 등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가 17일 육아시간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현재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 적용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또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개선안에는 6개월 간 최대 월 4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