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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5-16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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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정부안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6일 각하·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가운을 내려놓는 의사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전제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은 앞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료계 볍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겠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고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에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학칙 개정을 미뤘던 대학들도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6월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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