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5-16 18:1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정부안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16일 각하·기각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가운을 내려놓는 의사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전제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은 앞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2천 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료계 볍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하겠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요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고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이번에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학칙 개정을 미뤘던 대학들도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칙 개정과 함께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6월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