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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업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 2심서도 집행유예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5-1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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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업무보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닌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 2심서도 집행유예
▲ 업무보고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를 진압봉으로 때린 장교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직원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했냐”고 질책하며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진압봉으로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앉아 있던 의사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B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똑바로 좀 하라”며 목덜미를 손으로 쥐고 표정이 좋지 않은 B씨에게 기분을 풀라며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으며 신체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진압봉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손으로 폭행한 혐의에도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이유로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cm 길이에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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