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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테슬라 주행보조 조사, 과대광고로 투자 모아 증권사기 혐의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5-09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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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당국 테슬라 주행보조 조사, 과대광고로 투자 모아 증권사기 혐의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오른쪽)가 2023년 1월27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사법당국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프로그램을 겨냥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테슬라가 과장 홍보로 투자를 받아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다는 혐의가 제시됐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취재원 발언을 인용해 “연방 검찰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 테슬라에 형사책임 조사를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Full-Self Driving) 등 자사 주행보조 프로그램에 과다한 홍보를 벌여 투자자에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차원의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10여 년 동안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추가 조작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홍보를 이어 왔다. 

FSD는 홍보 내용 및 ‘완전자율주행’ 이라는 서비스 이름과 달리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술 6개 단계 가운데 세 번째 정도로 분류된다. 돌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에 머문다는 의미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들에 제공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이 사법 당국의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테슬라와 미 법무부 모두 이와 관련한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는 과대광고를 사기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8년 연방 상소심에서 내려졌었다는 점을 덧붙이며 “사법 당국이 형사 기소나 민사 제재 또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라고 바라봤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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