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기관에서 마무리된 뒤 처리해도 될 것"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9 11:08: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기관에서 마무리된 뒤 처리해도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재의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뒤에 특별검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사법기관에서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납득이 안 될 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검사제도는 일반적으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절차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은 재판으로 넘겨질 것이다”며 “수사기관이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충할 리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정부 'TSMC 지분 인수' 가능성에 대만 경계, "사전 승인 받아야"
한수원 '불공정계약' 논란 확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사업 전망 여전히 '맑음'
해외 MBA도 주목하는 한국 산업, 해외인재들의 커리어 기회로 주목 받아
키움증권 "아모레퍼시픽 도약 기반 마련 중, 성장 카드는 더 있다"
비트코인 1억5923만 원대 횡보, 개인들 투자심리 위축에 가격 조정세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313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70선 내려
KB자산운용 ETF 점유율 회복하고 실적도 순항, 김영성 하반기 '3강' 사수 고삐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지속, 보호예수 물량으로 단기 조정 불가피"
커리어케어 업종별 핵심인재 채용 동향 분석, "제조는 줄고 금융은 계속 활발"
고려아연 2차전지 소재 신사업 '궤도', 최윤범 경영권 수성 명분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