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영개선조치 강화 내용. <행정안전부> |
[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실금고 합병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강화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실금고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이 ‘2달 내’에서 ‘1달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은 ‘1년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줄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줄어든 기간 안에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상근임원 선임 조건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경영개선실태평가 종합평가에서 3등급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순자본비율도 0% 이상이어야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금고에 신속히 합병 권고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에서 자금을 빌려갈 수 있는 한도가 높아졌고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자본비율 규제도 개선된 가운데 대체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금고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1월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운영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지난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