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50%에서 75%로 확대 입법예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5-06 14:1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75% 경감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50%에서 75%로 확대 입법예고
▲ 서울시내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대표 사례는 △베란다 및 옥상 불법증축 △필로티 주차장 및 외부공간에 주택조성 △내부의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근생 빌라’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차인의 존재로 시정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울 때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댜만 감경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2년의 기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임대수익을 위한 불법 증축 및 개축이 많고 건축물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주면 위반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