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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과 ‘공존’ 선택하는 글로벌 미디어, 분쟁 넘어 수익원 다변화 길 열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5-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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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과 ‘공존’ 선택하는 글로벌 미디어, 분쟁 넘어 수익원 다변화 길 열어
▲ 샘 올트먼 오픈AI CEO(왼쪽)가 4월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아시아 사무소 개소식에 화상 인터뷰 형식으로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주요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잇따라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 소송 일변도였던 기존 추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과 겪었던 사용료 관련 갈등을 되풀이하는 대신 AI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5일 디인포메이션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AI 기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주요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뉴스코퍼레이션은 최근 구글과 연간 600만 달러(약 8억2657만 원)의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오픈AI와 계약한 언론은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해 AP통신과 독일의 악셀 스프링거 및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 등 5곳으로 늘어났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독일 빌트지와 비즈니스인사이더 그리고 폴리티코 등 매체를 보유한 악셀 스프링거는 오픈AI와 계약을 통해 연간 수천만 유로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챗GPT가 2022년 11월 등장한 뒤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오픈AI가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서 기사 내용을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같은 일부 언론에선 소송도 불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저작권을 침해해 만든 인공지능 콘텐츠로 경제적 이익을 거뒀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이 오픈AI와 구글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AI 기업과 ‘공존’ 선택하는 글로벌 미디어, 분쟁 넘어 수익원 다변화 길 열어
▲ 언론사들은 구글과 같은 기술 기업과 오래 전부터 저작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사진은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달리(DALL·E 3)를 사용해 만든 구글 뉴스 관련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언론 전문매체인 프레스가제트는 4월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뉴스 미디어 회의(WNMC)에 참석한 악셀 스프링거의 마티아스 도프너 최고경영자(CEO) 발언을 인용해 “(오픈AI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제공해 얻는 보상”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AI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닌 언론사의 추가 수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언론사들은 AI 기술이 나오기 이전 시대에도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뉴스 콘텐츠 수익을 둘러싼 갈등을 벌여왔다. 

플랫폼 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언론사가 생성한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노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급해야 하는 식으로 저작권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에 미디어 기업들이 과거 플랫폼들과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AI 기업과 빠르게 라이선스를 체결해 수익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을 도입하는 방침은 구독자를 늘리기에도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AI 챗봇을 도입해 독자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구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오픈AI의 계약에도 챗GPT가 독자의 질문에 자동으로 답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티아스 도프너 CEO는 “소송을 거치는 것 보다는 AI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며 “AI가 언론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프너는 현재의 저작권법 만으로는 AI 시대에 지적 재산권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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