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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30 19: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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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과 대학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법이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규모와 관련한 교육의 질은 추상적·간접적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 발표한 증원분의 50% 가량을 축소해 모집키로 했다. 하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당초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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