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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인도명령 불이행 때 번호판 영치·견인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29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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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시·자치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30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인도명령 불이행 때 번호판 영치·견인
▲ 사진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 <연합뉴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12월) 고지한다.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이나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2024년 3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천 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천 대(6.4%), 체납액은 52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시세 체납액 7541억 원의 6.9%로 세목 가운데 네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3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 원)의 45.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천여 대 가운데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 동안 자동차세 39억 원을 징수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 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6억8400만 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에 불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공매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차를 보유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 효과가 크다”며 “세금을 성실히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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