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오기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재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제54기 의무사관·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바 있다.
해당 입장은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라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뒤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3개월 이상 진행된 감사에서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지난해 4월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뒤 자문과정에서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이런 표현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육군 정훈공보실도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신전력원과 육군의 문제제기는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 태스크포스(TF)장, 간사, 총괄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차 자문 및 감수 과정에서는 독도 기술에 대한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민간 전문가 없이 집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교재발간 과정에서 유관부서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해당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친 이유에 대해선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