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26 11:0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맹견 사육허가제’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육 허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서 진단서가 있으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윤주 기자

최신기사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삼성전자 하만 헝가리에 2300억 시설투자, 벤츠 신차용 전장 개발∙생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