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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4-26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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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맹견 사육허가제’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육 허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서 진단서가 있으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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