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TV 갈무리> |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B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A씨는 “3천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 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