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민간개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심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 서울시가 19일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에서 특수한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로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 시설 확충 수단으로 활용됐다.
제도를 도입하고 24년이 지나며 도심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는 누적되는데 인구감소·디지털 전환과 같이 빠르게 변하는 도시 상황엔 대응하지 못해서다.
서울시는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개편으로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최대 120%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도 해당 제도 대상에 추가된다.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비교해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앞으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에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로봇 친화적 건물과 같은 미래산업 용도나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던 용적률 산정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해 시민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강북, 강서지역에 용적률 상향이 적용되는 상업지역이 많은 만큼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