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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노동자 36%는 갑작스런 요양 종결 포함 부당 처우 경험"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16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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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재 노동자단체 8곳에서 산재 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지난달 4∼15일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산재노동자 36%는 갑작스런 요양 종결 포함 부당 처우 경험"
▲ 한국노총이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실태 조사를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산업재해 유형 및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계비 마련 및 치료비 부담 방법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 형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 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6.1%는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산재 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장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것인가’라는 질문에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꾀병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 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산재 카르텔’이 산재보험 재정을 축낸다고 지적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부정수급 사례 486건, 부정 수급액 113억2500만 원이 적발된 바 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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