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4-16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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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올해부터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RSU 공시 등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국내 기업들은 RSU 제도를 장기 성과급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2020년 RSU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 지난해부터 두산그룹, 포스코그룹, 네이버 등이 RSU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공시매뉴얼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가운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에는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 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공시메뉴얼을 개정한 이유에 관해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이 공시되면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vesting)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Restricted Stock Unit) 등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 달 안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