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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의 RSU 공시제도 도입 반대, 금감원 공시와 중복"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4-16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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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경협은 16일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한경협 "공정위의 RSU 공시제도 도입 반대, 금감원 공시와 중복"
▲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하여 주식(RSU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점을 근거로 RSU 공시 도입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또 공익법인과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공익법인 포함)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일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공익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의 취득을 위해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마친 뒤 주식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이 ‘결정할 수 없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계열사 주가의 변동으로 의결과 공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의 취득, 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 공시한 이후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인 이사회의 재의결 및 재공시 의무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 관련 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31일이 공시 입력 마감임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5월 초순에 배포하며 설명회는 중순에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들은 매뉴얼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공시 실무를 하게 되어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또 일정이 지연되면,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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