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4-09 17:1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3일 과태료 5억2400만 원과 임원 주의(1명), 임직원 견책(5명), 주의(7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퇴직자 12명도 견책과 주의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억 원을 매겼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법원의 중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차주 4344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확한 최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에 전화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를 보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4명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예금인출액이 금융당국 보고 의무 수준을 넘어섰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와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 수주 계약 체결하며 경쟁력 재확인"
금융위 이억원 금융소비자와 상견례,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 해결도 힘 실을까
[기자의눈] '사회적 공감' 능력 의심케 한 국감장의 MBK 김병주
인텔 주가 급상승에 '고평가 주의보', 트럼프 엔비디아 자금 지원도 역부족
[15일 오!정말] 민주당 김현정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 운운"
한화투자 "F&F 4분기 중국 디스커버리 성과 중요, 테일러메이드 M&A 관전 포인트"
IBK투자증권 서정학 "중기특화사 자격 늘려야, 모험자본 공급시 심사 필수"
루이지애나 경제개발청장 "현대제철 제철소 일정대로 진행", 인프라 우려에 선 그어
한전 수소경제 활성화로 비용 절감 기대, 에너지고속도로 투자비 확보에도 도움
교보증권 "롯데웰푸드 코코아 가격 하락은 호재, 국내 매출 성장률 정상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