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3일 과태료 5억2400만 원과 임원 주의(1명), 임직원 견책(5명), 주의(7명) 등의 제재를 받았다. 퇴직자 12명도 견책과 주의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억 원을 매겼다. |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법원의 중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차주 4344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정확한 최신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에 전화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 정보를 보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4명이 사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에 알려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예금인출액이 금융당국 보고 의무 수준을 넘어섰지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시행의무와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