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수 임영웅씨 등 유명 인사의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연·스포츠 경기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가수 임영웅씨가 2022년 11월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멜론뮤직어워드(MMA)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와 주요 예매처, 콘텐츠 생산 주체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최근 입장권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암표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를 비롯한 대형 공연행사의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암표는 온라인에서 500만 원을 웃돌기도 했다.
특히 자동접속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해 로열석을 먼저 산 다음 중고거래 플랫폼에 다시 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암표민원은 최근 5년 간 모두 5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암표 규제에 대한 현행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장권을 예매할 때 추첨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국민의 관람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개정된 공연법이 지난 3월22일부터 적용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2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신고받은 암표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된다. 문체부는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