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에서 져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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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에서조차 번번이 패소하는 게 큰 문제”라며 “법 위반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핵심사건에 대해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취소액은 2012년 357억 원에서 2013년 28억9천만 원, 2014년 2408억 원, 지난해 3853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최근 5년 동안 취소액이 모두 9955억이나 되는 셈이다.
취소액 급증은 최근 대형사건에서 공정위의 패소에 따른 것이다. 과징금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공정위는 부과했던 과징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패소율이 2012년 4.4%에 불과했지만 2013년 6.5%, 2014년 16.8%, 지난해 15.8%로 크게 늘어났다. 6건당 1건 꼴로 패소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라면값 담합소송에서 져 과징금을 돌려준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 라면값 담합소송에서 패소해 1080억 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과 입찰담합 소송에서도 연이어 지면서 과징금 취소규모가 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정유사 답합 사건에서 SK그룹,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과 소송을 벌여 패소해 2548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취소 규모는 대형사건 패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과징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일단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 뒤 다시 산정해 부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한 과징금은 이보다 다소 적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패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