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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29 1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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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재원 김창수)는 2월26일 송 대표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심사한 끝에 29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13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영길</a> 보석 청구 기각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연합뉴스>

보석은 수감돼 있는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신청을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3월6일 진행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를 들면서 형평성을 주장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월~4월 모두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불법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수감 중에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총선 광주 서갑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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