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홍콩 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 결정, 4월부터 세부절차 시작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29 11:08: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4월부터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에 동참한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여 투자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 홍콩 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 결정, 4월부터 세부절차 시작
▲ 신한은행이 4월부터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세부절차는 4월부터 시작된다. 신한은행은 배상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투자자부터 배상금을 지급한다.

최종 배상비율은 금감원 기준안을 따른다.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부에 금융상품지식과 소비자보호 정책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한다”며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동참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ELS사태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은행(22일)과 하나은행(27일), NH농협은행·SC제일은행(28일) 등이 앞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솔루스첨단소재 북미 전지박 생산거점 '청신호', 곽근만 SK넥실리스와 특허소송 해결이 ..
비트코인 1억3850만 원대 상승, 리플 CEO "내년 말 18만 달러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2주 연속 둔화, 10·15대책 이후 관망세 지속
이재명 산업역군 초청 오찬, "소형 사업장 오히려 중대재해 늘어"
LG화학 급해지는 NCC 구조조정, 김동춘 바로 만난 첫 시험대 통과 '험로'
신세계건설 '체질 개선' 분주, 강승협 그룹 물량 발판으로 적자 탈출 특명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