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정당소속 후보는 비례정당 선거운동 못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3-28 08:36: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송파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광장에서 28일 각각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정당소속 후보는 비례정당 선거운동 못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모습.

국민의힘은 '정권안정'을 기치로, 민주당은 '정권심판'을 앞세워 이날부터 13일 동안 본격적 선거운동을 펼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을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통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도 가능해진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만 활용할 수 있다.

정당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도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7일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4월1일까지 해외 115개 나라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4월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