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반영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투자자 배상절차를 시작한다.
|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안을 마련했다. |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구체적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 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가운데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 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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